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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2012년부터는 1명의 근로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노사자유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방법,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기간, 장소, 종사업무를 명시해야 하며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에 명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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