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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와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일정 주기마다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가끔 잊을때가 있지요. 그러나 자동차검사 기간에 못하게 될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검사 과태료와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불법튜닝(불법 구조 변경) 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검사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을 위한 수단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 검사기간은 보통 신차의 경우엔 4년, 4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엔 2년에 한번씩 자동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경형, 소형, 승합 화물인 경우는 매 1년마다이며 여기에서 특정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일반 승용은 차령 4년 초과 이후부터 매 2년마다 경형, 소형, 승합 화물은 3년이 초과된 이후부터 매년마다 종합검사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자동차 검사기간을 조회하고 싶으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이 초과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교통안전공단' 을 검색합니다.

창이 뜨면 왼쪽 하단에 자동차 검사 날짜 조회 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시면 차량 검사 유효기간 시작날짜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