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2017년 1월 상향조정 내용)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2017년 1월 상향조정 내용)
백세시대라는 말도 있듯이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은퇴 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한 분들이 많을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기초노령연금과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란?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 재정된 노령연금법을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하위소득 60% 이내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19만원, 부부가구기준 190.4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2017년 1월부터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자의 경우 해당 수급자 본인 요청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도 같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초연금신청 후 탈락하실경우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기능한 경우 신청을 다시 안내 받을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 신청 - 부적합 결정되면 매년 수급가능 여부 조사(5년간) - 수급가능 대상 확정 및 안내 - 재신청)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1.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않고 계신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 연금은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때는 10만원으로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2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위의 산식을 통해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매월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경우 최대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차액 만큼을 채워 드립니다.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경우 기존에 받으시던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 수준인 10만원이므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은 소득의 종류와 규모, 거주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고 소득구간별로 지급금액도 달라진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얼마를 받나요?' 메뉴를 통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